'靑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검찰 "선고 시 법정 구속해야"방극렬 기자입력 2024.09.10. 16:12업데이트 2024.09.10. 16:46왼쪽부터 송철호·황운하·백원우./남강호 기자·연합뉴스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작년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