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일부 맡는 'PA 간호사' 합법화 된다...간호법 국회 통과주희연 기자입력 2024.08.28. 14:49업데이트 2024.08.28. 17:28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