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7년 전 中에 포섭... 1억6000만원 받고 기밀 유출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는 군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2022년 이후 유출한 30건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A가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차명계좌로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했다.
정보사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던 A는 자신이 취급 가능한 군사 기밀과 정보사에서 ‘대출’ 형태로 확보한 군사기밀을 메모하거나 무음카메라로 촬영해 영외 개인 숙소에서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을 누설했다고 한다. 또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를 활용해 중국 측에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2022년 6월부터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방식으로 18건 총 30건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본인은 2017년 연말부터 기밀유출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이 제한된다” 했다. A가 2022년부터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 신상정보, 정보사령부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우리 정보부대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A는 초기 조사에서 “2017년 중국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의 신변 위협을 당해 회유됐다”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 요원에게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군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가 중국 측에 약 40회 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군검찰이 A의 차명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약 1억62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2017년~2018년에는 A가 중국을 방문할 당시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해당 기간 받은 금품 액수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A 진술에 따르면 그를 포섭한 중국 요원 B는 공안이 아닌 정보기관 요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족 말씨를 쓰는 남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 B의 정확한 신원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졌다. 군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군검찰은 국과수 등에 요청한 추가 분석 자료 등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될 경우 간첩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검찰은 현재까지 A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A는 2017년부터 기밀유출을 해왔지만 방첩당국은 지난 6월 기밀유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군 검찰은 A의 범행을 장기간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A 자체가 정보활동 전문가인데다 수법이 워낙 치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방첩사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2개월 여만에 혐의를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A가 삭제한 2000여개의 음성 메시지를 포렌식 복원하는 등 강화된 방첩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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