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 기소유종헌 기자입력 2024.10.15. 16:07업데이트 2024.10.15. 16:52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인터넷과 메신저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