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측 "구속기한 25일 자정에 만료...대통령 석방해야"

太兄 2025. 1. 26. 20:44

尹측 "구속기한 25일 자정에 만료...대통령 석방해야"

입력 2025.01.26. 11:37업데이트 2025.01.26. 15:25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5일 자정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뉴스1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 등을 합해 모두 48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단 1일만 공제해 25일 자정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 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당연히 폐지 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됐다”며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이르면 26일 중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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