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교수 의견서 요약 1.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탄핵심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은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하고, 주요 행정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 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이를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임기 종료 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나친 여론에 휘둘리면 중우정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여론은 항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