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 의견서 요약
1.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탄핵심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은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하고, 주요 행정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 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이를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임기 종료 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나친 여론에 휘둘리면 중우정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여론은 항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대의기관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탄핵이 유일한 합헌적 대응 수단이다. 다만, 여당이나 야당이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상 문제점
헌재의 심판 절차에는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다수 존재한다.
1) 답변 기한 보장 위반
- 헌재는 탄핵소추서를 송달하며, 형사소송법상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즉시 수신 간주 후 심판 기일을 정했다. 이는 위법이다.
2) 변론기일 지정의 불공정성
-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례의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3)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위반
-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무시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촉탁하였다.
4) 탄핵소추 핵심 내용(내란죄) 철회 수용 문제
-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깨져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5) 증인신문 시 피소추인의 참여권 보장 미비
-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피소추인(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6) 증거 채택의 위법성
-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원본이 폐기된 상태에서 진정성이 불분명함에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신빙성이 의심된다.
- 2020년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헌재는 이를 무시했다.
7)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론 방향과 신뢰성 문제
- 헌재가 탄핵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법을 위반하며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임명직 재판관들이 졸속으로 파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맺음말
- 탄핵심판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해야만 국민이 신뢰하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다.
- 헌재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하거나, 이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 탄핵심판이 위법한 절차와 증거로 진행될 경우, 국론 분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내란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지성우 교수 의견서 요약
1.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의미와 요건
-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형사적·정치적 책임과는 구별된다.
-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2.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적 쟁점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행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 국가 비상사태 판단 주체: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
- 헌재의 개입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의 개입 문제: 대통령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탄핵소추 절차 및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1)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철회 문제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으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 이는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되며, 탄핵소추안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내란죄가 제외되면 탄핵소추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성
- 탄핵소추 후 헌재가 대통령 측에 법이 보장한 7일 답변 기한을 주지 않은 채 즉시 심판 일정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
- 변론기일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3) 증거 채택의 문제
-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수사기관의 서류를 받아들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반한 행위다.
-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가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되었고, 필적 감정 없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2020년)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증거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4)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과거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발언한 이력은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게 한다.
- 또한,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4. 국민적 혼란과 민주적 정당성 문제
- 탄핵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헌재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가 및 청년층(2030세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졸속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자체가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내란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5. 결론
-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순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거나 탄핵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
-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인호 교수 의견서 요약
1.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헌법 쟁점
이 사건의 본안에서 핵심적인 헌법 쟁점은 네 가지이다.
1)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가?
2)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가?
3) 계엄 시행 과정에서 계엄권한의 범위를 넘었는가?
4) 대통령이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했는가?
재판부는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정치적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 (7가지)
1) 국가기관 간의 기능적 배분질서를 변경해서는 안 됨
- 헌법 해석은 국가기관 간의 기능적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름
- 탄핵은 대통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부여한 신임을 배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3) 탄핵조항의 헌법적 결함과 권력분립 문제
-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이며,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4)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질적으로 다름
-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 탄핵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5)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비정상적인 내란 몰이와 탄핵 소추
-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인정되며, 한국처럼 급속한 탄핵 진행 사례는 찾기 어렵다.
6) 조사절차와 심의 없는 탄핵소추 의결 문제
- 미국의 탄핵 절차는 1년 이상의 조사를 거치지만, 한국에서는 조사 없이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표결되었다.
7)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3. 본안 판단의 각 쟁점에 대한 기각 의견
1) 내란죄 소추사유에 대한 기각
-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비상벨"을 울린 것이지 내란죄와는 거리가 멀다.
-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폭동을 통해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이다.
2) 계엄발동 요건 위반에 대한 기각
-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개념은 광범위하며, 대통령이 이를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재단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3) 계엄권한의 한계 초과 여부
-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국회의원 체포나 입법 활동 방해가 없었다.
- 계엄포고령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았다.
- 계엄이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4) 대통령의 국민 신임 배반 여부
-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은 있지만,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이 인정해야 한다.
4. 맺음말
- 탄핵심판은 신속성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중요하다.
- 탄핵소추 과정에서 조사와 심의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이다.
-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요구하거나 탄핵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
- 졸속 탄핵이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희수 등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문서 요약
2024년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 및 위헌성
1.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방식은 헌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2.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 위헌성
(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국회는 2024년 12월 5일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한 후, 단 9일 만에 회기를 변경하여 2차 탄핵소추안을 재의결(12월 14일)하였다.
-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의결을 진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한 번 부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
-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반복적으로 표결되는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2) 소추사유의 동일성 원칙 위배
- 2차 탄핵소추안은 1차 탄핵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핵심 소추사유(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내포한다.
(3) 내란죄 철회로 인한 탄핵소추 무효성
-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으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했다.
- 이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 헌재는 기존에 "소추사유의 본질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내란죄 철회로 탄핵심판은 무효화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문제
(1) 대통령 방어권 침해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측에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국회 측 증거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측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일부 기각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2) 문서 송부 촉탁 위법
-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요구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 기록을 송부받았다.
-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3) 증거 채택의 문제점
-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번복이 있었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뢰성이 의심된다.
4.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의 부당성
(1)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
-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합헌적이다.
(2)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음
- 내란죄(형법 제87조)의 요건인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과는 무관하다.
- 계엄은 일시적이며, 국회의 계엄해제결의 이후 즉각 해제되었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3)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 유지됨
- 계엄선포 후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었고,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종료되었다.
-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
5. 탄핵심판이 국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탄핵을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
6. 결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 따라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탄핵심판이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 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글이 드디어 전세계 공용어? (0) | 2025.03.16 |
---|---|
민노총에 당한 삼덕제지 이야기 (0) | 2025.03.16 |
실수를 감싸주는 덕담 (0) | 2025.03.15 |
한국인과 일본인 (0) | 2025.03.15 |
봄날은 간다.- (Springtime goes.)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