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대행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장에 이어 우 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알림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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