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게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재판관은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절차 진행 등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저희가 재판 지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고 하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일을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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