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장에 이어 우 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법 10조에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 의장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서 ‘정족수 논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가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2명은 우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의석에 남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로 ‘재적 과반 찬성’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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