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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太兄 2023. 11. 9. 16:58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입력 2023.11.09. 15:51업데이트 2023.11.09. 16:33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계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한 법안이다.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