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太兄 2025. 2. 27. 17:34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입력 2025.02.27. 10:09업데이트 2025.02.27. 13:16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면의 모습./뉴스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그러나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당시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년 5월 약 2주간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종 변론이었던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에서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