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재법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이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가 됐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선임 전부터 대통령의 입을 맡고 있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박 변호사는 국제 특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소 30명 이상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채택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경제수석 비서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4명이다. 나머지 증인의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내달 4일 5차 변론 기일에서 고지될 예정이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며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재판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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