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냈다

太兄 2025. 1. 24. 17:09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냈다

내달 6일까지...연장 허가 뒤 대면조사

입력 2025.01.24. 15:45업데이트 2025.01.24. 16:39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17년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나 집회 인파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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