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공수처, 검찰에 尹 사건 기록 3만쪽 송부

太兄 2025. 1. 23. 20:13

공수처, 검찰에 尹 사건 기록 3만쪽 송부

檢 특수본, 설 연휴 반납하고 기록 검토

입력 2025.01.23. 17:55업데이트 2025.01.23. 18:27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오전 11시 이재승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7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고, 10시 55분엔 실물 기록을 송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빈손 수사에 그쳤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차정현 수사4부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몇 쪽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230여 쪽”이라며 “1회 조사만으로는 (다 묻기) 어려운 분량이긴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해당 질문지를 “상당 분량 물어봤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모두 묻지 못했다고 했었다.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8일 동안 사전에 준비한 조사 계획조차 100%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강제 구인 및 조사 거부 상태가 사흘이나 지속됐다”며 “교도관들에게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구인할 수 있고, 교도관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교정본부 측은 강제 구인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협조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수사 자료 외에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증거 등을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69권 3만여 쪽 분량의 기록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26권(1만여 쪽)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것을 정리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얼마만큼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이후 또 다른 계엄을 언급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나 계엄을 모의한 내용 등에 대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구성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직접 검토했는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결국 공수처가 빈손으로 사건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26권의 기록을 직접 생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완성하지 못한 셈 아니냐”며 “사건을 맡게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7일부터인 설 연휴를 반납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은 ‘예상보다 이르게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팔짱을 끼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와서 조사 받기를 원칙적으로 요구했지만 조사 거부가 사흘간 지속됐다”고 했다. 또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을 당시, 서류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열흘보다 일찍 보내주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보다 5일 빠른 이날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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