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太兄 2025. 1. 17. 18:33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5.01.17. 00:25업데이트 2025.01.17. 0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다.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한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이 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래 끌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자가 대통령 후보일 경우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 이 대표와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문제다. 여기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