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그가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핑계일 뿐이다.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도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거의 두 달가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도 미뤘다.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다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모든 게 정략이고, 헌재 농단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안처럼 노골적인 정략 탄핵안은 바로 각하하거나 신속히 기각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선고를 지연해 스스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농락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
반면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을 감안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미뤄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그대로 진행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무작정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건가.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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