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하겠다”

太兄 2024. 1. 2. 15:55

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하겠다”

장기 미제엔 “법원장 중심 사건 처리 방안 마련”

입력 2024.01.02. 15:08업데이트 2024.01.02. 15:18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 중심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 등 재판 지연 해결책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했다. 올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이 조건을 어길 때 실제로 구속하는 제도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현행 구속영장 발부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대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두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선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는 것)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당사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선고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회생법원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확대 계획도 언급됐다. 조 대법원장은 “가정‧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 소년과 가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자립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복잡해지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려면 법관‧법원의 전문적인 역량‧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 인사에 전문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