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太兄 2025. 2. 13. 18:03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조선일보
입력 2025.02.13. 00:15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2020년 6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뉴스1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