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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50억 약속'은 무죄선거자금 3억 유죄... 딸 대여금도 무죄

太兄 2025. 2. 13. 17:55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50억 약속'은 무죄

선거자금 3억 유죄... 딸 대여금도 무죄

입력 2025.02.13. 11:01업데이트 2025.02.13. 15:53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특검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박 전 특검은 다시 구속됐다.

박영수(오른쪽)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200억원 상당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은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중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힘들다”며 면소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수수 당시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임직원 임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아 바로 화천대유 계좌에 송금한 점을 보면 5억원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딸이 박 전 특검과 별도 아파트에 거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어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일부는 갚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딸이 11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또 2016년 특별검사로 ‘최서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검사 생활 초기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2003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변모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맡아 이름을 날렸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도 이 시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2015년 6월에는 자신이 대리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건설업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평판도 추락했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특검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각에선 박 전 특검에 대해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 결과, 그가 2022년 2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PC에 저장됐던 자료와 종이 서류도 상당수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23년 8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6인방 중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