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前수방사령관 측 "계엄 위헌·위법 아냐, 檢 공소장은 창작소설"

太兄 2025. 2. 13. 18:02

前수방사령관 측 "계엄 위헌·위법 아냐, 檢 공소장은 창작소설"

입력 2025.02.13. 14:45업데이트 2025.02.13. 15:4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공소장 내용은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리 알고 병력 투입을 준비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되는 걸 TV 중계로 알았고 그전에는 몰랐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의 피고인이 다른 증인을 회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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