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측 "헌재가 법률 어기며 재판... 지금처럼 심리 하면 중대 결심"

太兄 2025. 2. 13. 17:54

尹측 "헌재가 법률 어기며 재판... 지금처럼 심리 하면 중대 결심"

입력 2025.02.13. 10:21업데이트 2025.02.13. 14:20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뉴스1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법률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은 지난 11일 기각됐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4일 변론에서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위헌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때문에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기각 이유에 대해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결론, 선고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