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직권 휴직...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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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 질환으로 교단에 서기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교사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외 추가적인 방법으로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더하여 교육부는 교사가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바 있다. 지난 5일 “교육청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사용하던 학교 컴퓨터를 부수어 망가뜨렸다. 지난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 “말씀 좀 나누자”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갑자기 팔로 조르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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