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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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차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직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질문하겠다”고 한 것을 문형배 소장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 받을 당시, 일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힌 점을 소개했다. 이 지검장은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또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요?”라면서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치인 방면’은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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