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헌재에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헌재가 빠른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20분부터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 오후 3시 20분부터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비서실장은 2022년 하반기 감사원 업무 계획 작성 당시 기획담당관을 맡았고, 김 국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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