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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

太兄 2025. 2. 12. 18:19

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

입력 2025.02.12. 16:02업데이트 2025.02.12. 18:01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헌재에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헌재가 빠른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20분부터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 오후 3시 20분부터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비서실장은 2022년 하반기 감사원 업무 계획 작성 당시 기획담당관을 맡았고, 김 국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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