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太兄 2025. 1. 16. 18:08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5.01.16. 00:30업데이트 2025.01.16. 07:2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부정선거가 확인된다면 모든 게 뒤집힐 일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에 미혹돼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게도 탄핵 위협을 하고 있다. 내란특검에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 활동마저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계엄을 옹호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한덕수 대행 탄핵과 정족수 문제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선거법 2심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 국제사회에 그래도 한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길은 이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