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내란죄 뺐으면 탄핵 의결 안됐을 것...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탄핵 소추 의결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재에 대리인단을 통해 14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하여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탄핵소추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평균인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춰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빼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 측은 “따라서 탄핵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다시 표결해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 따라 새로운 탄핵심판이 청구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부적법하게 된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답변서에서 “일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도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같은 달 12일 다시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헌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92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표결이 무산되고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회기를 바꿔 14일 탄핵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회기를 달리하여 일사부재의 금지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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