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8분쯤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세 변호사가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법원 경호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본인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서 “방어권 포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를 적용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다”고 했다.
차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들은 취재진을 피해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이고,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가 종료되고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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