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패스트트랙 충돌' 1심만 5년째… 재판부 "재판지연, 국민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太兄 2025. 3. 21. 20:16

'패스트트랙 충돌' 1심만 5년째… 재판부 "재판지연, 국민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입력 2025.03.21. 17:15업데이트 2025.03.21. 18:09
 

5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1일 공판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리한 정치권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에 대체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재판 신속 진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3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2019년 당시 유 전 의원이 국회 공관 7층 의안과로 가기 전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동 지침을 받았는지를 다루는 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의원은 관련해 행동 지침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내용이 기존의 조서 내용과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라며 “이런 증인 심문이 계속 이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절차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겠다”며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만 신문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설명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79명으로, 4년간 39명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피고인 10명을 포함해 아직 증인 40명이 남았다”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이 사건보다 피고인 수가 훨씬 많고 사건 규모도 더 큰데 심의도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 남은 증인이 10명 정도라고 들었다. 우리 (사건)도 그 정도 구조를 맞춰야지 않겠나”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같은해 9월 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