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승복하자는 권성동 의원의 비겁한 배신을 규탄한다!
자유대한원로회의 시국 성명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를 노출하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경고하며, 헌재는 즉각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자유대한원로회의는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11가지 중대한 하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확인한 절차적 하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의 11가지 절차적 하자
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첫 번째 표결이 195표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92조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
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가 철회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별도 결의 없이 탄핵안을 변경하였다.
3. 조사 및 심의 절차 미준수
국회는 직접 증거 없이 전달된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여 탄핵을 의결하였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4.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증거로 사용하였다.
5.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의 사용
관련자들이 부인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6. 반대신문권 제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반대신문권을 제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7. 답변 기일 미보장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8. 변호인단과 협의 없는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적법절차를 무력화하였다.
9. 심리 미진(審理未盡) 초래
조급한 심리 강행으로 충분한 변론과 증거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
10. ‘짜고 치기’ 의혹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고했다는 의혹이 제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11.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아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의 행정권한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권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합헌적 조치마저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국회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및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점을 다 덮어두고, 어떠한 결정이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자유투표를 허용하면서 탄핵 소추 의결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유애국진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혔으며, 이번 발언은 그 배신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기회주의적이며, 무책임하며, 웰빙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수정당이 진정한 자유와 애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자유 애국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을 완전히 버릴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배신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두 명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도 50여 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분노와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재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정 이외의 어떤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자유대한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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