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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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헌재에서)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8분 이미 본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 쓴 시간과 장소 모두 헌재 증언과 다른 것이다.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휘갈겨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正書)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보좌관은 정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본이 없어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재작성했다는 것이다. 정확성이 의심되는 메모인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물증”이라고 공개했다. 계엄 직후 홍 전 차장은 박 의원과 연락했다. 이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홍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옆에서 보좌관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과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할 때 보좌관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홍 전 차장은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주장하지만, 방첩사령관 측은 헌재에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쓴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홍장원 메모’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고, 메모 내용이 공개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은 속도를 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원장 공관과 집무실이 가깝다며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령 직후 체포 명단이란 중대한 정보를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틀린다는 것은 이상하다. 메모 내용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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