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진술 조서' 尹 탄핵 심판 증거 사용 재확인
尹측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에 반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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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11일 재차 밝혔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법 40조는 헌법재판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에 반한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일 수 있다. 전문법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전문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중구난방 조사를하고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다”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우리가 실제 들은 증언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조서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재판관님들이)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다”고 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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