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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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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