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수사 받아 尹 기소하면 후과 각오해야"

太兄 2025. 1. 25. 21:27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수사 받아 尹 기소하면 후과 각오해야"

입력 2025.01.25. 17:37업데이트 2025.01.25. 18:07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걸었던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는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설 거라면 그렇게 하라”며 “다만 그 후과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이 무리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인 일의 귀결”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마자 구속 기한 연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향후 이어질 수사는 헌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에 맞춰 차분히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미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은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저희는 공수처가 즉각 경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100번은 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강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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