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경호처 "사전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太兄 2025. 1. 14. 16:31

경호처 "사전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입력 2025.01.14. 14:05업데이트 2025.01.14. 15:13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14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의 이런 입장은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자 간 회동을 한 뒤 나온 것이다. 회동 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간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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