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정성.합헌성.민주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 탄생된 헌법기관이다.따라서 헌재의 심판은 법리와 법치를 신중히 적용하여 심리와 심판을 해야한다.
즉,신속하게 심판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되고,헌재의 존립에 합당치않다고 본다.
헌재는 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더불어 민주당의 독재입법에 대해 위법성을 우선적으로 심판해야한다.
헌재의 심판범위가,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기본권침해)심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란죄를 삭제한 소추는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중앙지법을 제외하고,서부지법에서 청구된 영장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경찰 동원도 위법성이 있다.위의 사실에 대해 묵인 또는 동조하는 헌재는 직무유기죄를 범하고있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 헌법과 법리에 의한 심리와 판결을 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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