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 남용을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가진 최대주주 이 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위법을 저질러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합병에는)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바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선 “삼바 재경팀은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없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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