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심리 중인데,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면 적극 개입하며 중재하기도 한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성향에 치우치기 보다는 법리대로 판결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 재판에 병합됐으면 결론이 한 없이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호소하자 김 부장판사는 “바꾸기 어렵다. 재판 절차에 관해선 제가 정한다”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했다.
한편 주심을 맡은 안근홍(36)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사법연수원 44기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20년 판사로 임용됐다. 다른 배석인 김태형(40) 판사는 서강대 경영학과·변호사시험 4회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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