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野 추진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 무너뜨리는 '농망법'"
입력 2024.11.25. 17:24업데이트 2024.11.25. 17:4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곡법은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요를 넘어서 생산된 쌀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 가격이 그에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요청했으나, ‘답정너’ 수준으로 단독 의결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쌀을 제외한 작물들을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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