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조원대 반도체 기술 유출’ 전직 임원 아파트·예금 가압류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출신 최진석(66)씨를 상대로 110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최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와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최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은행 예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지난 4월, 5월에 각각 내렸다.
삼성전자는 최씨를 상대로 최소 11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씨의 재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면 재판부가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 소송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법원은 최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한 채는 전체를 가압류 하고, 다른 한 채는 최씨 소유 지분 50%를 가압류 하라는 내용이다. 아파트 가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금’으로 액수는 100억원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최씨가 국민은행에 보유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최씨가 보유한 예금뿐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됐다. 예금 가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금’이며 액수는 10억원이다.
최씨가 가압류 결정 2건 모두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난 7월에 냈지만 법원은 가압류 결정 2건을 모두 유지한다는 판단을 이달 7일에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보전 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고, 최씨가 이의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임원을 지낸 최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오모씨(60) 등과 함께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이 유출한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최씨와 오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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