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법무부, ‘이화영 술판’ 칼럼 반박… “교도관이 감시, 술 제공 안돼”

太兄 2024. 5. 3. 17:55

법무부, ‘이화영 술판’ 칼럼 반박… “교도관이 감시, 술 제공 안돼”

입력 2024.05.03. 14:59업데이트 2024.05.03. 16:5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3일 “구속 피의자에게 술·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이 전 부지사 같은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가까운 공간에서 육안으로 철저히 피의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다”며 “조사 중 술·담배 등 금지된 물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교도관 직무 규칙’과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있고,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검찰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 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고 썼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자, 검찰은 교도관 출정 일지와 영상 녹화 조사실 사진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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