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太兄 2024. 1. 20. 15:20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근데 참사 피해자 범위를 보니 기가 막힌다.

1)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촌 이내의 혈족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피해자 범위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논의를 거쳐 정했다는데 사고 당시 이태원을 지나가가만 해도 그 직계 가족 배우자 형데자매까지 피해자로 규정했단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지 모르겠다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생활비, 교욱비,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세금 쓸 데가 없어서 저런 데 예산 낭비를 하는지 무슨 이런 과잉 입법이 있는지 다들 제 정신이 아니다.

이 법을 또 다수당 민주당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