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한변 "민주당, 확정적 범죄자가 법관 상대 적반하장…반헌법적 폭주"

太兄 2025. 5. 16. 19:58

한변 "민주당, 확정적 범죄자가 법관 상대 적반하장…반헌법적 폭주"

"사법권 독립 파괴, 초유의 만행"

입력 2025.05.16. 12:02업데이트 2025.05.16. 18:46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가 "민주당은 파렴치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은 전체주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반헌법적 폭주“라고 했다.

◇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겁박…반헌법적”

한변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라며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폭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태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돼 있다.

◇“李 한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 강행"

한변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법 앞의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변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므로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라며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변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배후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이 후보는 법원 상고심 당일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3차 내란 시도’란 표현도 썼다”고 했다. 한변은 “9일엔 ‘삼권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면서도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헝가리·페루 등 독재 시작은 사법부 공격”

한변은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보조를 맞추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라며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사법부 공격이었다”라며 “베네수엘라·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한변은 “히틀러의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의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라고 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책동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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