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사드 기밀 유출' 정의용·서주석 불구속 기소

太兄 2025. 4. 8. 18:32

'사드 기밀 유출' 정의용·서주석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08. 16:15업데이트 2025.04.08. 17:49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이었던 2018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에도 6차례에 걸쳐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있다. 2018년 4월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도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있다.

사드 반대단체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차량 등의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 등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미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사드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전 차장은 반대단체의 불법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의조차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당초에는 약식 절차인 소규모 환경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됐다. 이후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가 멈췄다.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에 끝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접수하고 올 3월까지 감사원, 서 전 차장 주거지 및 사무실,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감사원 요청 사항 중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는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대단체에 제공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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