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아버지가 中 공안"
미 항공모항 입항 예정일 맞춰 티켓팅도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진술 외에도 이들이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곳의 항공권도 미리 티켓팅해놓는 점에 대해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 국적의 10대 A씨를 조사하던 중 “아버지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군사기지와 수백m 떨어진 논밭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찍었다고 한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결과,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특히 수사당국은 이들이 미 항공모함 입항 예정일에 맞춰 비행기 표도 미리 구해둔 점을 들어 대공 용의점 여부 등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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