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압수 수색 부당" 국수본 재항고 대법원 기각

太兄 2025. 3. 31. 19:43

"검찰 압수 수색 부당" 국수본 재항고 대법원 기각

입력 2025.03.31. 17:28업데이트 2025.03.31. 17:44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취소해달라”고 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국수본 우 전 본부장·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 압수 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2월 19일 우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총 10여 명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우 전 본부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국수본 관계자들의 준항고를 지난 1월 13일 기각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우 전 본부장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특수본의 강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특수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지난 2월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을 위한 경찰관 인력 100명 등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는 한편 이들을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서울경찰청 소속 81명을 사무실에 각각 대기시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 지난달 28일 퇴임했다. 그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31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