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野 주도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의결을 31일 진행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국회와 동격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셈이다.
두 번째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지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이 법안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소위를 마치고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의결된 법안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조항과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 독일처럼 해외가 임기 연장 조항 갖고 있고,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화실 전문위원은 이성윤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 행사 시기로 규정한 7일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를 위해 적절한 기간인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또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임명권 행사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김용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범위와 관련해 헌법학회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권한대행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가 헌법에서 권한대행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고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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