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안 발의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대처 방안을) 협의해서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고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당이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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