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경호처 영장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野 "이해 안 돼"

太兄 2025. 3. 22. 20:15

경호처 영장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野 "이해 안 돼"

입력 2025.03.22. 14:00업데이트 2025.03.22. 14:26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대통령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업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장 청구를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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