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측 "공수처 구속 후 신병인계 절차 없어..불법구금" 주장

太兄 2025. 2. 24. 18:49

尹측 "공수처 구속 후 신병인계 절차 없어..불법구금" 주장

입력 2025.02.24. 15:50업데이트 2025.02.24. 17:12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후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 을 주장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20일 구속취소 심문절차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독립된 기관이므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청 검사에게 이전할 때는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치는 사법경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절차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은 모두 검사의 지위에 있어 별도의 인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을 보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특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권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신병을 검찰에게 이전할 때는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측 주장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202조’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 등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현직 대통령과 같이 기소권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공수처가 10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인치하지 않았으므로 석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 검사는 법상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대검과 별개의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사이의 직무승계 및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정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는 검찰 조직 내 업무처리 방식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 후 형소법 202조에 따라 검찰에 인치하거나, 공수처법 26조 1항에 따라 기록을 넘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검사의 구속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불구속기소에 불과하고, 공수처의 구속 기간이 지난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대면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1월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보냈다. 검찰은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구속기간 만기를 하루 앞둔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적법한 기소가 이뤄졌다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심문기일에서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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